[물류관리사 제24회(2020) 163번]

물류정책기본법상 국제물류주선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류관련법규
  1. ①국제물류주선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2. ②국제물류주선업 등록을 하려는 자는 2억원 이상의 자본금(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4억원 이상의 자산평가액을 말한다)을 보유하여야 한다.
  3. ③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에는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4. ④국제물류주선업자가 사망한 때 상속인에게는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에 따른 권리ㆍ의무가 승계되지 않는다.
  5. ⑤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시·도지사 등록: 물류정책기본법상 국제물류주선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므로 옳습니다.
  • ② 자본금 요건: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상 법인은 3억원 이상의 자본금, 법인이 아닌 개인은 6억원 이상의 자산평가액을 보유하여야 하므로 2억원 및 4억원으로 제시된 설명은 틀립니다.
  • ③ 등록 취소 사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는 반드시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필요적(절대적) 취소 사유에 해당하므로, 업무정지를 명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는 임의적 제재 설명은 틀립니다.
  • ④ 상속인의 승계: 국제물류주선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므로 승계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 ⑤ 권리·의무 승계 절차: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장관의 허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므로 틀립니다.

관련 개념

국제물류주선업은 타인의 수요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타인의 물류시설·장비 등을 이용하여 수출입 화물의 물류를 주선하는 사업입니다.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라 이를 경영하려는 자는 일정한 자본금과 화물배상책임보험 가입 등 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등록 결격사유, 필요적 취소사유, 권리·의무의 승계 신고 규정 등은 행정처분 및 규제 절차에서 핵심적으로 출제되는 영역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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