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24회(2020) 162번]

물류정책기본법령상 국가물류정책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류관련법규
  1. ①국가물류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국가물류정책위원회를 둔다.
  2. ②국가물류정책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③공무원이 아닌 국가물류정책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4. ④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5. ⑤국가물류정책위원회 전문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국가물류정책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아닌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둡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소속 부처 규정에서 국가물류정책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아닌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설치·운영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잘못되었습니다.
  • ② 위원회의 구성 인원은 위원장인 국토교통부장관을 포함하여 23명 이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경우 2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④ 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사전 검토하거나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등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 ⑤ 안건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담당하는 전문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정하되, 연임할 수 있습니다.

관련 개념

국가물류정책위원회는 국가물류정책의 기본방향 및 주요 시책 등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된 법정 위원회입니다. 위원회는 위원장인 국토교통부장관을 포함한 2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며, 세부적인 안건 검토를 위해 위촉되는 전문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정해져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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