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행정업무 및 조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류관련법규- ①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업무소관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서로 협의하여 업무소관을 조정한다.
- ②국제물류주선업자에게 사업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의 정지가 해당 사업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경우에는 그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③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ㆍ도지사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징수한다.
- ④국제물류주선업자에 대한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⑤이 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위험물질운송단속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재정법」이 아니라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구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소관 업무가 중복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서로 협의하여 업무소관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옳습니다.
- ② 사업정지 갈음 과징금에 관한 설명으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라 사업정지가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줄 때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므로 옳습니다.
- ③ 과징금 체납 시 징수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지방재정법」이 아니라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구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④ 행정절차상 청문에 관한 설명으로, 법률 제63조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자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거쳐야 하므로 옳습니다.
- ⑤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법률 제65조의2에 따라 위험물질운송단속원은 형법상 뇌물죄 등의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으로 보므로 옳습니다.
관련 개념
「물류정책기본법」상 행정청의 처분 및 제재에 관한 규정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자의 사업정지가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경우 사업정지에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내에 과징금을 내지 않으면 시·도지사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구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자의 사업정지가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경우 사업정지에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내에 과징금을 내지 않으면 시·도지사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구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