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24회(2020) 165번]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행정업무 및 조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류관련법규
  1. ①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업무소관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서로 협의하여 업무소관을 조정한다.
  2. ②국제물류주선업자에게 사업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의 정지가 해당 사업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경우에는 그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3. ③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ㆍ도지사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징수한다.
  4. ④국제물류주선업자에 대한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5. ⑤이 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위험물질운송단속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재정법」이 아니라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구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소관 업무가 중복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서로 협의하여 업무소관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옳습니다.
  • ② 사업정지 갈음 과징금에 관한 설명으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라 사업정지가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줄 때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므로 옳습니다.
  • ③ 과징금 체납 시 징수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지방재정법」이 아니라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구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④ 행정절차상 청문에 관한 설명으로, 법률 제63조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자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거쳐야 하므로 옳습니다.
  • ⑤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법률 제65조의2에 따라 위험물질운송단속원은 형법상 뇌물죄 등의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으로 보므로 옳습니다.

관련 개념

「물류정책기본법」상 행정청의 처분 및 제재에 관한 규정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자의 사업정지가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경우 사업정지에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내에 과징금을 내지 않으면 시·도지사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구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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