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24회(2020) 166번]

물류정책기본법상 위반행위자에 대한 벌칙 혹은 과태료의 상한이 중한 것부터 경한 순서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ㄱ.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또는 단위물류정보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물류정보를 훼손한 자
ㄴ.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이 취소되었음에도 인증마크를 계속 사용한 자
ㄷ. 단말장치의 장착명령에 위반했음을 이유로 하여 내린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운행중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ㄹ.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국제물류주선업을 경영한 자

물류관련법규
  1. ①ㄱ - ㄷ - ㄴ - ㄹ
  2. ②ㄱ - ㄹ - ㄷ - ㄴ
  3. ③ㄷ - ㄱ - ㄹ - ㄴ
  4. ④ㄹ - ㄱ - ㄴ - ㄷ
  5. ⑤ㄹ - ㄷ - ㄴ - ㄱ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물류정책기본법상 제재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물류정보 훼손), 3년/3천만원(무등록 국제물류주선업), 1년/1천만원(운행중지 명령 위반), 과태료(인증마크 무단 사용) 순으로 상한이 중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무등록 국제물류주선업 경영(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은 형사처벌 대상임에도 가장 경한 순위로 배치하였고, 과태료 대상보다 뒤로 배치되어 잘못되었습니다.
  • ② 5년 이하 징역형 대상(물류정보 훼손), 3년 이하 징역형 대상(무등록 국제물류주선업), 1년 이하 징역형 대상(운행중지 명령 위반), 과태료 대상(인증마크 무단 사용) 순으로 법정 최고형이 높은 것부터 차례대로 올바르게 나열되었습니다.
  • ③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운행중지 명령 위반을 5년형 대상인 물류정보 훼손보다 앞세워 중하다고 보았으므로 순서가 옳지 않습니다.
  • ④ 가장 중한 법정형인 5년 이하의 징역형(물류정보 훼손)을 두고 3년 이하의 징역형인 무등록 영업을 선두에 배치하였으므로 잘못되었습니다.
  • ⑤ 가장 법정형이 무거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물류정보 훼손)을 과태료보다도 경한 가장 마지막 순위로 배치하여 순서가 완전히 어긋났습니다.

관련 개념

물류정책기본법상의 제재 처분은 법익 침해의 중대성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규정한 형벌(벌칙)과 행정상 의무위반에 대한 과태료(행정질서벌)로 구분됩니다.
물류정보망 훼손 행위는 국가 핵심 정보체계를 교란하는 행위로서 가장 무거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반면 무등록 국제물류주선업은 3년형/3천만원, 위험물질 운송차량 운행중지 명령 위반은 1년형/1천만원의 벌칙이 적용되며, 인증 취소 후 마크 무단 사용은 과태료 대상에 해당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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