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24회(2020) 170번]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류관련법규
  1.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2. ②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에는 용수ㆍ에너지ㆍ통신시설 등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③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중 물류시설별 물류시설용지면적의 100분의 5 이상으로 물류시설의 수요ㆍ공급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물류시설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4. ④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기관에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나, 물류시설에 대하여 조사할 수는 없다.
  5. ⑤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주요 변경내용에 관한 대비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변경을 요청하려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변경내용 및 주요 변경내용에 관한 대비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므로 옳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수립 주기는 10년이 아니라 5년 단위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5년마다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 ② 기반시설 사항은 계획의 필수 포함 항목입니다. 종합계획에는 물류시설의 개발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한 용수, 에너지, 통신시설 등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③ 심의 생략 가능한 경미한 변경 기준을 벗어납니다. 물류시설용지면적의 100분의 10 미만 범위에서 수요·공급계획을 변경하는 등 경미한 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으나, 100분의 10 이상을 변경할 때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100분의 5는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여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음).
  • ④ 현지 조사 권한이 보장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기관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필요 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물류시설에 대하여 직접 조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종합계획의 변경을 요청하는 절차 규정에 부합합니다. 시행령에 따라 변경 요청 시 주요 변경내용에 관한 대비표와 증명 서류 등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 개념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은 물류시설의 합리적 개발·배치 및 물류체계의 효율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입니다.
이 계획에는 물류시설의 수요·공급, 입지, 용수·에너지·통신 등 기반시설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등이 두루 포함되어야 합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이 계획의 변경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사유, 변경 내용 및 주요 변경내용에 관한 대비표 등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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