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24회(2020) 169번]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지원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물류관련법규
  1. ①교육ㆍ연구 시설
  2. ②선상수산물가공업시설
  3. ③단독주택ㆍ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4. ④물류단지의 종사자의 생활과 편의를 위한 시설
  5. 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선상수산물가공업시설은 선박 내 가공 설비로서 물류단지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부지 내에 설치되는 지원시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면 교육·연구시설,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종사자 편의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등은 법령상 규정된 지원시설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교육·연구 시설은 법령상 물류단지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할 수 있는 금융, 보험, 의료, 연구 관련 시설로서 지원시설에 해당합니다.
  • ② 선상수산물가공업시설은 선박 위에서 수산물을 가공하는 시설로서 물류단지 안에 입주하여 기능을 돕는 지원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며, 물류시설법령상 물류시설의 범위에서도 제외됩니다.
  • ③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은 물류단지 종사자와 이용자의 생활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설치되는 대표적인 주거·편의 지원시설입니다.
  • ④ 물류단지 종사자의 생활과 편의를 위한 시설은 단지 운영 종사자의 복지 및 편의 도모를 위해 지원시설의 범위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⑤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은 물류단지의 편의 및 기능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시설에 포함됩니다.

관련 개념

물류단지는 크게 화물의 운송·보관·하역 등을 담당하는 '물류단지시설'과 이의 원활한 운영을 뒷받침하는 '지원시설'로 구분됩니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지원시설은 물류단지 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종사자 및 이용자의 생활 편의와 복지를 위해 설치되는 시설을 포괄합니다.
이에 따라 교육·연구시설, 금융·의료시설, 주거 및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등은 지원시설에 포함되나, 선박 내에서 이루어지는 선상수산물가공시설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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