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단지개발지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류관련법규-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단지개발지침을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②물류단지개발지침에는 문화재의 보존을 위하여 고려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③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단지개발지침을 작성할 때에는 미리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물류시설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④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단지개발지침에 포함되어 있는 토지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물류시설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⑤물류단지개발지침은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물류단지시설용지의 배분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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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물류단지개발지침에 포함되어 있는 '토지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물류시설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6 제1항에 명시된 지침 작성 및 관보 고시 의무 규정과 정확히 일치하여 옳습니다.
- ②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지침 포함 사항 중 하나로 명시되어 있어 옳습니다(현재는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에 따라 '국가유산의 보존'으로 정비됨).
- ③ 동법 제22조의6 제2항 본문에 따라 지침 작성 시 미리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물류시설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므로 옳습니다.
- ④ 동법 제22조의6 제2항 단서 및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르면 '토지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시행령 제15조제1항제6호)'을 변경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의견 청취·협의 및 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한 이 내용은 옳지 않습니다.
- ⑤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에 명시된 물류단지개발지침의 작성 원칙 규정과 정확히 일치하여 옳습니다.
관련 개념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6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단지의 계획적·체계적 개발을 위해 물류단지개발지침을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해야 합니다.
지침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시·도지사의 의견 청취,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물류시설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토지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시행령 제15조제1항제6호)'을 변경하는 것은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여 심의 절차가 생략(제외)됩니다.
지침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시·도지사의 의견 청취,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물류시설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토지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시행령 제15조제1항제6호)'을 변경하는 것은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여 심의 절차가 생략(제외)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