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24회(2020) 174번]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단지개발지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류관련법규
  1.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단지개발지침을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2. ②물류단지개발지침에는 문화재의 보존을 위하여 고려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③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단지개발지침을 작성할 때에는 미리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물류시설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4. ④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단지개발지침에 포함되어 있는 토지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물류시설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5. ⑤물류단지개발지침은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물류단지시설용지의 배분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물류단지개발지침에 포함되어 있는 '토지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물류시설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6 제1항에 명시된 지침 작성 및 관보 고시 의무 규정과 정확히 일치하여 옳습니다.
  • ②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지침 포함 사항 중 하나로 명시되어 있어 옳습니다(현재는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에 따라 '국가유산의 보존'으로 정비됨).
  • ③ 동법 제22조의6 제2항 본문에 따라 지침 작성 시 미리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물류시설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므로 옳습니다.
  • ④ 동법 제22조의6 제2항 단서 및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르면 '토지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시행령 제15조제1항제6호)'을 변경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의견 청취·협의 및 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한 이 내용은 옳지 않습니다.
  • ⑤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에 명시된 물류단지개발지침의 작성 원칙 규정과 정확히 일치하여 옳습니다.

관련 개념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6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단지의 계획적·체계적 개발을 위해 물류단지개발지침을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해야 합니다.
지침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시·도지사의 의견 청취,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물류시설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토지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시행령 제15조제1항제6호)'을 변경하는 것은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여 심의 절차가 생략(제외)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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