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24회(2020) 175번]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시행자가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종래의 공공시설은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바, 이러한 공공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물류관련법규
  1. ①방풍설비
  2. ②공원
  3. ③철도
  4. ④녹지
  5. ⑤공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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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무상귀속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에는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공원, 녹지, 하천, 유수지, 하수도, 공동구 등이 규정되어 있으며, 방풍설비는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방풍설비는 국토계획법령상 기반시설 중 방재시설에는 해당하지만,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무상귀속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 목록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② 공원은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설치되는 대표적인 기반시설로서 법령상 무상귀속 대상 공공시설에 해당합니다.
  • ③ 철도는 물류 수송 및 공공 교통을 위한 주요 기반시설로서 법령에서 규정한 공공시설에 포함됩니다.
  • ④ 녹지는 물류단지의 환경 보전 및 완충을 위해 설치되는 시설로 법령상 공공시설에 해당합니다.
  • ⑤ 공동구는 전기·가스·수도 등의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하는 시설로서 법령이 정한 공공시설에 해당합니다.

관련 개념

물류단지개발사업으로 설치되는 공공시설은 사업 시행 후 관리 주체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귀속되고, 종래 공공시설은 대체 범위 내에서 시행자에게 귀속되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법령상 무상귀속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은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공원, 녹지, 하천, 유수지, 하수도, 공동구 등 법령에 명시적으로 열거된 시설로 한정됩니다.
국토계획법상 방재시설에 해당하는 설비라도 물류단지개발 관련 법령에서 공공시설로 별도 열거되지 않은 시설은 무상귀속 대상 공공시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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