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24회(2020) 178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류관련법규
  1. ①이사화물을 취급하는 운송주선사업자는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2. ②건축폐기물ㆍ쓰레기 등 경제적 가치가 없는 화물을 운송하는 차량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물자동차는 적재물배상보험등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3. ③운송주선사업자의 경우 각 화물자동차별로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4. ④보험회사등은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가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려고 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적재물배상보험등의 계약의 체결을 거부할 수 없다.
  5. ⑤이 법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휴업한 경우 보험회사등은 책임보험계약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운송사업자는 보유 화물자동차별로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해야 하지만, 운송주선사업자는 차량별이 아니라 사업장(사업소)별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이사화물을 취급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적재물배상보험등의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하므로 옳습니다.
  • ② 건축폐기물, 쓰레기 등 경제적 가치가 없는 화물을 운송하는 차량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물자동차는 사고 시 배상할 피해물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적재물배상보험등의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③ 화물자동차별로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대상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이며, 차량을 직접 운행하지 않는 운송주선사업자는 각 화물자동차가 아니라 사업장(사업소)별로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하므로 틀렸습니다.
  • ④ 적재물배상보험등은 의무보험이므로, 보험회사등은 가입 의무자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 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 등에는 보험계약의 목적이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소멸하므로, 보험회사등이 책임보험계약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습니다.

관련 개념

적재물배상보험등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이사화물 등을 취급하는 운송주선사업자가 화물 운송 중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가입하는 의무보험입니다.
운송사업자는 보유한 각 화물자동차별로 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차량을 직접 소유하여 운행하지 않고 중개·주선만을 담당하는 운송주선사업자는 사업장(사업소)별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보험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없으며, 운송사업의 휴업이나 폐업 등 법령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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