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24회(2020) 177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운송주선사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류관련법규
  1. ①운송주선사업자는 운송 또는 주선 실적을 관리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②운송주선사업자가 위ㆍ수탁차주에게 화물운송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운송가맹사업자의 화물정보망을 이용할 수 있다.
  3. ③운송사업자로 구성된 협회, 운송주선사업자로 구성된 협회 및 운송가맹사업자로 구성된 협회는 그 공동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연합회를 설립하여야 한다.
  4. ④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한 자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 ⑤운송주선사업자는 주사무소 외의 장소에서 상주하여 영업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영업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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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운송주선사업자는 화물운송 위탁 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운송가맹사업자의 화물정보망 등을 통하여 위·수탁차주에게 화물운송을 위탁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 있으므로 옳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운송 또는 주선 실적 관리 규정에 따르면, 운송주선사업자는 실적을 관리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실적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 ② 화물운송 위탁 제한 규정에 따라 운송주선사업자가 위·수탁차주 등에게 화물운송을 위탁할 때, 법령이 허용하는 예외로서 운송가맹사업자의 화물정보망을 이용하여 위탁할 수 있습니다.
  • ③ 협회 설립 규정상 각 협회는 공동목적 달성을 위해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는 임의설립 규정이며, 반드시 설립하여야 하는 강제 규정이 아니고 설립 근거도 국토교통부령이 아닌 대통령령에 따릅니다.
  • ④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한 자에 대해서는 단순 행정질서벌인 과태료 부과가 아니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 ⑤ 영업소 설치 규정에 따르면, 주사무소 외의 장소에서 상주하여 영업하기 위해 영업소를 설치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닌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관련 개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은 화물운송의 다단계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운송 및 주선 위탁에 일정한 제한을 두면서도, 정보망 활성화를 위해 가맹사업자의 화물정보망 등을 이용한 위탁 예외를 인정합니다.
운송주선사업자는 화물 운송 또는 주선 실적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실적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영업소 설치, 변경, 사업자 단체 설립 등 인허가 및 행정 절차는 소관 관청(시·도지사 등)과 행정처분(벌칙 vs 과태료)의 성격을 법령에 따라 명확히 구분하여 규율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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