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건설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류관련법규- ①「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은 화물자동차 휴게소 건설사업을 할 수 있는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화물자동차 휴게소 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의 명칭ㆍ목적, 사업을 시행하려는 위치와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건설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③화물자동차 휴게소의 건설 대상지역 및 시설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④「도로법」 제10조에 따른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총중량 8톤 이상인 화물자동차의 일일 평균 교통량이 3천대 이상인 지역은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건설 대상지역이다.
- ⑤사업시행자는 건설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20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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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19 제1항에 따르면 한국철도시설공단(현 국가철도공단)은 화물자동차 휴게소 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공공기관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사업을 할 수 없는 공공기관이 아닙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한국철도시설공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19 제1항 제5호에 따라 한국철도시설공단(현 국가철도공단)은 화물자동차 휴게소 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공공기관에 포함되므로,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설명은 옳지 않다.
- ② 건설계획 수립: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6조의3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19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사업의 명칭, 목적, 위치와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건설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③ 대상지역 및 시설기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6조의3 제6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건설 대상지역 및 시설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④ 건설 대상지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3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라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총중량 8톤 이상인 화물자동차의 일일 평균 교통량이 3천대 이상인 지역은 건설 대상지역에 해당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⑤ 공고 및 열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6조의3 제4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건설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관계 서류 사본을 20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관련 개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6조의3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지방공사 등은 화물자동차 휴게소 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사업 명칭·목적·위치 및 면적 등이 포함된 건설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고 관계 서류 사본을 20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휴게소의 건설 대상지역 및 시설기준은 국토교통부령(시행규칙 제43조의3)으로 정하며, 고속국도나 일반국도 인근의 화물자동차 일일 평균 교통량 기준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업시행자는 사업 명칭·목적·위치 및 면적 등이 포함된 건설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고 관계 서류 사본을 20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휴게소의 건설 대상지역 및 시설기준은 국토교통부령(시행규칙 제43조의3)으로 정하며, 고속국도나 일반국도 인근의 화물자동차 일일 평균 교통량 기준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