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24회(2020) 183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과징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권한위임에 관한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물류관련법규
  1.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에게 이 법에 의한 감차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2. ②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그 액수는 총액이 1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3. ③과징금을 부과하려면 사업정지처분이 해당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어야 한다.
  4. ④국토교통부장관은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정한 기한에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5. ⑤징수한 과징금은 법에서 정한 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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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최고 한도액은 총액 2천만원 이하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감차 조치 대체 불가: 과징금은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부과되는 처분이므로 법률상 감차 조치 대상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으로 갈음하여 처분할 수 없다.
  • ② 과징금 액수 한도: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최고 한도액은 2천만원 이하이므로 1천만원 이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③ 과징금 부과 요건: 사업정지처분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다.
  • ④ 체납 처분 절차: 부과된 과징금을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한다.
  • ⑤ 징수 과징금의 용도 제한: 징수된 과징금은 화물터미널 및 공동차고지 확충, 운수사업 발전 등 법률에서 규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관련 개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과징금 처분은 사업정지처분이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이를 갈음하여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다.
법률상 과징금의 부과 한도액은 2천만원 이하이며,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는 처분이므로 감차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없다.
납부기한 내에 미납된 과징금은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며, 징수된 과징금은 화물터미널·공동차고지 확충 등 법정 용도로만 한정하여 사용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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