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류관련법규- ①최대적재량 1.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의 경우에는 주차장, 차고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만 밤샘주차할 것
- ②화주로부터 부당한 운임 및 요금의 환급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환급할 것
- ③「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화물자동차를 운행하지 아니할 것
- ④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우 주사무소가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도와 맞닿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도에 상주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지 아니할 것
- ⑤화물자동차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해서 난폭운전을 하지 않도록 운행관리를 할 것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주사무소가 있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도와 맞닿은 시·도에는 상주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최대적재량 1.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는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허가받은 차고지가 아닌 유료주차장, 공영주차장 또는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장소에 밤샘주차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 있어 올바른 설명입니다.
- ② 화주로부터 부당하게 청구·수령한 운임 및 요금에 대해 환급을 요구받은 경우 지체 없이 이를 환급하여야 하므로 정당한 준수사항입니다.
- ③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정기검사나 종합검사를 받지 않은 불량 화물차량을 운행에 투입해서는 안 되므로 적합한 내용입니다.
- ④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주사무소가 있는 관할 외 지역에 상주하여 경영할 수 없으나, 주사무소가 있는 시·도와 서로 맞닿아 있는 인접 시·도에 상주하여 경영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⑤ 소속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상의 난폭운전이나 보복운전을 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하고 운행을 관리·감독해야 하므로 옳습니다.
관련 개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운송사업자는 밤샘주차 규정 준수, 부당 운임 환급, 자동차검사 수검, 운전자의 난폭운전 방지 등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한 운행관리 의무를 부담합니다.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상주 경영 제한 규정을 위반하지 않아야 하나, 주사무소가 있는 시·도와 맞닿은 시·도에 상주하여 경영하는 것은 허용되는 예외에 해당합니다.
운송사업자는 밤샘주차 규정 준수, 부당 운임 환급, 자동차검사 수검, 운전자의 난폭운전 방지 등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한 운행관리 의무를 부담합니다.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상주 경영 제한 규정을 위반하지 않아야 하나, 주사무소가 있는 시·도와 맞닿은 시·도에 상주하여 경영하는 것은 허용되는 예외에 해당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