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결격사유가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물류관련법규ㄱ.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刑)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1년이 지난 자
ㄴ.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지난 자
ㄷ.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아 허가가 취소된 후 3년이 지난 자
ㄹ.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없는 자에게 화물을 운송하게 하여 허가가 취소된 후 3년이 지난 자
- ①ㄴ
- ②ㄱ, ㄷ
- ③ㄴ, ㄷ
- ④ㄱ, ㄴ, ㄹ
- ⑤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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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실형 집행면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ㄴ: 1년 경과)와 부정 허가 취소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ㄷ: 3년 경과)는 결격사유가 있는 자에 해당합니다. 반면 집행유예 기간이 이미 지난 자(ㄱ)와 일반 허가 취소 후 2년이 지난 자(ㄹ: 3년 경과)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ㄴ만 포함하여 ㄷ을 누락하였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집행 면제일로부터 1년이 지난 자(ㄴ)뿐만 아니라,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취소된 후 3년이 지난 자(ㄷ) 역시 결격기간에 해당합니다.
- ② ㄱ은 집행유예 기간이 이미 지나 결격사유가 해소된 자이므로 결격자에 해당하지 않아 옳지 않습니다.
- ③ ㄴ과 ㄷ 모두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결격자에 해당하므로 옳습니다. 실형 집행 면제 후 2년 미경과자(ㄴ)와 부정 허가 취소 후 5년 미경과자(ㄷ)는 모두 결격사유가 지속되는 상태입니다.
- ④ ㄱ은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되어 결격자가 아니며, ㄹ은 허가 취소 후 2년이 지나면 결격사유에서 벗어나므로 3년이 지난 자는 결격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ㄱ과 ㄹ이 포함되어 옳지 않습니다.
- ⑤ 무자격자 화물운송으로 허가가 취소된 경우(ㄹ)는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3년이 지난 자는 이미 결격기간이 경과하여 결격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ㄹ이 포함되어 옳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또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취소된 경우는 취소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그 밖의 일반적인 사유로 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취소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또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취소된 경우는 취소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그 밖의 일반적인 사유로 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취소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