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24회(2020) 185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위ㆍ수탁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권한위임에 관한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물류관련법규
  1. ①국토교통부장관은 해지된 위ㆍ수탁계약의 위ㆍ수탁차주였던 자가 감차 조치가 있는 날부터 6개월이 지난 후 임시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3개월로 기간을 한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
  2. ②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 기간 내에 다른 운송사업자와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임시허가 기간이 만료된 경우 6개월 내에 임시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3. ③국토교통부장관이 건전한 거래질서의 확립과 공정한 계약의 정착을 위하여 표준 위ㆍ수탁계약서를 고시한 경우에는 계약당사자의 위ㆍ수탁계약은 이에 따라야 한다.
  4. ④운송사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았다는 사유로 위ㆍ수탁차주의 화물자동차가 감차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운송사업자와 위ㆍ수탁차주의 위ㆍ수탁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
  5. ⑤위ㆍ수탁계약의 내용 중 일부에 대하여 당사자 간 이견이 있는 경우 계약내용을 일방의 의사에 따라 정함으로써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한 경우에는 그 위ㆍ수탁계약은 전부 무효로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운송사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위ㆍ수탁차주의 화물자동차가 감차 조치를 받은 경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의3 제3항에 따라 해당 운송사업자와 위ㆍ수탁차주의 위ㆍ수탁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임시허가는 감차 조치 등이 있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허가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정하므로 6개월 경과 후 신청이나 3개월 한정 허가라는 내용은 옳지 않습니다.
  • ② 임시허가 기간 내에 다른 사업자와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기간이 만료된 경우 다시 임시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며, 재신청 허용은 법정 요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표준 위ㆍ수탁계약서는 당사자에게 우선 사용을 '권고'할 수 있는 표준서식일 뿐, 계약당사자가 반드시 이에 따라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강제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 ④ 운송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화물자동차가 감차 조치를 받은 경우, 법령(제40조의3 제3항)에 따라 운송사업자와 위ㆍ수탁차주의 위ㆍ수탁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봅니다.
  • ⑤ 일방의 의사에 따라 정하여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한 불공정한 계약 조항은 계약 전부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에 한정하여 무효'가 됩니다.

관련 개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운송사업자의 귀책사유로 허가취소 또는 차량 감차 조치가 내려졌을 때 위ㆍ수탁차주를 보호하기 위해 해당 위ㆍ수탁계약이 법률상 해지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제40조의3 제3항).
계약이 해지된 위ㆍ수탁차주는 생계 유지를 위해 감차 조치 등이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한정하여 임시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 제40조에서는 당사자 간 불공정 계약 조항에 대해 전체가 아닌 '해당 내용에 한정하여 무효'로 규정함으로써 계약 관계의 과도한 파탄을 막고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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