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24회(2020) 193번]

항만운송사업법령상 2020년 6월 화물 고정 항만용역업에 채용된 甲이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류관련법규
  1. ①화물 고정 항만용역작업은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작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甲은 교육훈련의 대상이 아니다.
  2. ②甲은 채용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하는 신규자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3. ③甲이 2020년 9월에 실시하는 신규자 교육훈련을 받는다면, 2021년에 실시하는 재직자 교육훈련은 면제된다.
  4. ④甲이 최초의 재직자 교육훈련을 받는다면, 그 후 매 3년마다 실시하는 재직자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5. ⑤甲의 귀책사유 없이 교육훈련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甲은 화물 고정 항만용역 작업에 종사하는 것이 제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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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30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화물 고정 항만용역업 종사자는 채용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하는 신규자 교육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화물 고정 항만용역업은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작업(항만하역사업, 줄잡이 항만용역업, 화물 고정 항만용역업)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교육훈련 대상에 해당합니다.
  • ② 신규 종사자는 해당 작업에 채용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하는 신규자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므로 법령의 규정에 부합하여 옳습니다.
  • ③ 재직자 교육훈련은 신규자 교육훈련을 받은 연도의 다음 연도(2021년) 및 그 후 매 2년마다 받아야 하므로 다음 해인 2021년 교육훈련은 면제되지 않고 대상이 됩니다.
  • ④ 재직자 교육훈련은 신규자 교육훈련을 받은 다음 연도 및 그 후 '매 2년마다' 실시하는 훈련을 받아야 하므로 3년 주기가 아닙니다.
  • ⑤ 교육훈련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도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받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작업 종사 제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관련 개념

항만운송사업법 및 시행규칙상 항만하역사업, 줄잡이 항만용역업, 화물 고정 항만용역업은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작업으로 규정되어 종사자에 대한 의무 교육훈련이 시행된다.
해당 작업에 채용된 종사자는 채용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규자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며, 이후 신규자 교육훈련을 받은 연도의 다음 연도 및 그 후 매 2년마다 재직자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교육훈련 미이수자는 원칙적으로 작업 종사가 제한되지만,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교육을 받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 종사가 제한되지 않는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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