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령상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하는 행위로서 항만운송에 해당하는 것은?
물류관련법규- ①선박에서 발생하는 분뇨 및 폐기물의 운송
- ②탱커선에 의한 운송
- ③선박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공급하기 위한 운송
- ④선적화물을 싣거나 내릴 때 그 화물의 용적 또는 중량을 계산하거나 증명하는 일
- ⑤「해운법」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자가 여객선을 이용하여 하는 여객운송에 수반되는 화물 운송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항만운송사업법령상 선적화물을 싣거나 내릴 때 화물의 용적 또는 중량을 계산하거나 증명하는 행위는 검량사업의 내용으로서 항만운송에 해당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선박의 분뇨 및 폐기물 운송은 항만용역업(항만운송관련사업)에 포함되는 통선 운항 및 오물 제거 역무에 해당하며, 항만운송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② 부선이나 예선에 의한 화물 운송 중 위험물 운반선인 탱커선에 의한 운송 등은 항만운송사업법령상 부선운송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 ③ 선박에서 사용하는 물품(선용품 등)의 공급을 위한 운송 및 공급 행위는 항만운송이 아닌 선용품공급업 등의 항만운송관련사업에 해당합니다.
- ④ 선적화물을 적재하거나 양륙할 때 화물의 용적이나 중량을 계산·증명하는 검량(檢量) 행위는 법령상 규정된 항만운송에 명확히 해당합니다.
- ⑤ 여객운송사업자가 여객선을 이용하여 여객운송에 수반하여 운송하는 화물은 항만운송의 범위에서 명문으로 제외되어 있습니다.
관련 개념
「항만운송사업법」상 **항만운송**은 선박을 이용한 화물의 하역, 부선·예선에 의한 운송, 화물의 보관뿐만 아니라 화물의 검수, 감정, 검량 행위를 포함합니다.
반면 선박의 청소, 오물 제거(분뇨·폐기물 수거), 물품 공급(선용품 공급) 등은 항만운송이 아니라 **항만운송관련사업**(항만용역업, 선용품공급업 등)의 역무에 해당합니다.
또한 해상여객운송사업자가 여객선을 이용하여 운송하는 화물이나 탱커선 등에 의한 특정 운송은 해당 법령상 제외되거나 별도의 법률(「해운법」 등)의 규율을 받습니다.
반면 선박의 청소, 오물 제거(분뇨·폐기물 수거), 물품 공급(선용품 공급) 등은 항만운송이 아니라 **항만운송관련사업**(항만용역업, 선용품공급업 등)의 역무에 해당합니다.
또한 해상여객운송사업자가 여객선을 이용하여 운송하는 화물이나 탱커선 등에 의한 특정 운송은 해당 법령상 제외되거나 별도의 법률(「해운법」 등)의 규율을 받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