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24회(2020) 192번]

항만운송사업법령상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하는 행위로서 항만운송에 해당하는 것은?
물류관련법규
  1. ①선박에서 발생하는 분뇨 및 폐기물의 운송
  2. ②탱커선에 의한 운송
  3. ③선박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공급하기 위한 운송
  4. ④선적화물을 싣거나 내릴 때 그 화물의 용적 또는 중량을 계산하거나 증명하는 일
  5. ⑤「해운법」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자가 여객선을 이용하여 하는 여객운송에 수반되는 화물 운송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항만운송사업법령상 선적화물을 싣거나 내릴 때 화물의 용적 또는 중량을 계산하거나 증명하는 행위는 검량사업의 내용으로서 항만운송에 해당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선박의 분뇨 및 폐기물 운송은 항만용역업(항만운송관련사업)에 포함되는 통선 운항 및 오물 제거 역무에 해당하며, 항만운송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② 부선이나 예선에 의한 화물 운송 중 위험물 운반선인 탱커선에 의한 운송 등은 항만운송사업법령상 부선운송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 ③ 선박에서 사용하는 물품(선용품 등)의 공급을 위한 운송 및 공급 행위는 항만운송이 아닌 선용품공급업 등의 항만운송관련사업에 해당합니다.
  • ④ 선적화물을 적재하거나 양륙할 때 화물의 용적이나 중량을 계산·증명하는 검량(檢量) 행위는 법령상 규정된 항만운송에 명확히 해당합니다.
  • ⑤ 여객운송사업자가 여객선을 이용하여 여객운송에 수반하여 운송하는 화물은 항만운송의 범위에서 명문으로 제외되어 있습니다.

관련 개념

「항만운송사업법」상 **항만운송**은 선박을 이용한 화물의 하역, 부선·예선에 의한 운송, 화물의 보관뿐만 아니라 화물의 검수, 감정, 검량 행위를 포함합니다.
반면 선박의 청소, 오물 제거(분뇨·폐기물 수거), 물품 공급(선용품 공급) 등은 항만운송이 아니라 **항만운송관련사업**(항만용역업, 선용품공급업 등)의 역무에 해당합니다.
또한 해상여객운송사업자가 여객선을 이용하여 운송하는 화물이나 탱커선 등에 의한 특정 운송은 해당 법령상 제외되거나 별도의 법률(「해운법」 등)의 규율을 받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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