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령상 철도사업자의 사업계획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류관련법규- ①철도사업자는 여객열차의 운행구간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철도사업자는 사업용철도노선별로 여객열차의 정차역을 10분의 2 이상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③국토교통부장관은 노선 운행중지, 감차 등을 수반하는 사업계획 변경명령을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철도사업자의 사업계획 변경을 제한할 수 있다.
-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의 개선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철도사업자의 사업계획 변경을 제한할 수 있다.
- ⑤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날 또는 기간에 운송을 시작하지 아니한 철도사업자의 사업계획 변경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를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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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철도사업자가 여객열차의 운행구간을 변경하려는 것은 철도 운송의 중요 사항이므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여객열차의 운행구간 변경은 이용자의 이동 편의와 직결되는 핵심적인 사업계획 사항이므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 ② 사업용철도노선별로 여객열차의 정차역을 10분의 2 이상 변경하는 행위는 승객의 이용권과 열차 운용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변경인가 사항에 해당합니다.
- ③ 노선 운행중지나 감차 등을 수반하는 사업계획 변경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철도사업자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업계획의 변경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④ 철도 서비스 질 저하나 안전 문제 등으로 사업개선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변경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⑤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한이나 기간 내에 운송을 개시하지 않은 철도사업자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의 실효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계획 변경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관련 개념
철도사업법상 철도사업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신고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여객열차의 운행구간 변경이나 운행횟수의 현저한 변경, 정차역의 일정 비율 이상 변경 등 철도 운송 체계의 근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 대상입니다. 또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개선명령 불이행이나 사업계획 변경명령 후 일정 기간 미경과 등 공공복리와 안전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계획 변경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