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24회(2020) 196번]

철도사업법령상 과징금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류관련법규
  1. ①국토교통부장관이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철도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은 1억원 이하이다.
  2. ②과징금의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③과징금은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4. ④국토교통부장관은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5. ⑤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과징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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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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