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령상 철도서비스 향상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류관련법규-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철도사업자 간 경쟁을 제한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우수 철도서비스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다.
- ②철도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우수철도서비스인증을 하는 경우에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국토교통부가 부담한다.
- ③철도서비스 평가업무 등을 위탁받은 자는 철도서비스의 평가 등을 할 때 철도사업자에게 관련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 ④철도사업자는 철도사업 외의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철도사업에 관한 회계와 철도사업 외의 사업에 관한 회계를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 ⑤철도사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산출된 영업수익 및 비용의 결과를 회계법인의 확인을 거쳐 회계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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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우수 철도서비스 인증에 소요되는 심사 등의 비용은 예산 범위에서 국토교통부가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수익자 및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는 철도사업자가 직접 부담하여야 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공정거래위원회 협의 및 우수 철도서비스 인증 규정은 철도사업자 간 건전한 경쟁을 저해하지 않도록 법률에 규정된 정당한 절차입니다.
- ② 인증 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토교통부의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우수 철도서비스 인증을 신청한 철도사업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③ 철도서비스 평가업무 수탁기관의 자료 제출 요구권은 정확하고 실효성 있는 서비스 평가를 위해 법령상 인정되는 정당한 권한입니다.
- ④ 회계의 구분경리 의무는 철도사업 본연의 원가와 보조금 집행 내역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규정된 적법한 조치입니다.
- ⑤ 영업수익 및 비용 결과 제출 기한은 회계법인의 객관적인 확인 절차를 거친 뒤 회계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제출하도록 정해져 있어 맞습니다.
관련 개념
철도사업법은 철도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서비스 평가 및 우수 철도서비스 인증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우수 철도서비스를 인증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심사 비용 등은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는 철도사업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철도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철도사업 외의 사업과의 구분회계를 의무화하고, 산출된 영업수익 및 비용 결과를 회계법인의 확인을 거쳐 회계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우수 철도서비스를 인증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심사 비용 등은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는 철도사업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철도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철도사업 외의 사업과의 구분회계를 의무화하고, 산출된 영업수익 및 비용 결과를 회계법인의 확인을 거쳐 회계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