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중도매인(仲都賣人)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류관련법규- ①중도매인의 업무를 하려는 자는 부류별로 해당 도매시장 개설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도매시장 개설자는 법인이 아닌 중도매인에게 중도매업의 허가를 하는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허가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 ③중도매업의 허가를 받은 중도매인은 도매시장에 설치된 공판장에서는 그 업무를 할 수 없다.
- ④해당 도매시장의 다른 중도매인과 농수산물을 거래한 중도매인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거래 내역을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부류를 기준으로 연간 반입물량 누적비율이 하위 3퍼센트 미만에 해당하는 소량품목의 경우 중도매인은 도매시장 개설자의 허가를 받아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하지 아니한 농수산물을 거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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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중도매업 허가를 받은 중도매인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의 업무 범위 특례 규정에 따라 도매시장에 설치된 공판장에서도 그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에 따라 중도매인의 업무를 하려는 자는 부류별로 해당 도매시장 개설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② 동법 제25조 제6항에 따라 허가 유효기간은 5년 이상 10년 이하로 설정하되, 개인이 아닌 법인이 아닌 중도매인의 경우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③ 동법 제26조(중도매인의 업무 범위 등의 특례)에 따라 중도매업의 허가를 받은 중도매인은 도매시장에 설치된 공판장(도매시장공판장)에서도 그 업무를 할 수 있으므로, 할 수 없다고 한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 ④ 동법 제31조 제7항에 따라 허용된 범위에서 다른 중도매인과 농수산물을 거래한 중도매인은 주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거래 내역을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⑤ 동법 제31조 제2항 단서 및 동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호에 따라 연간 반입물량 누적비율이 하위 3퍼센트 미만에 해당하는 소량품목은 개설자의 허가를 받아 비상장 농수산물로 거래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관련 개념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중도매인은 부류별로 도매시장 개설자의 허가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며, 허가 유효기간은 5년 이상 10년 이하(개인은 3년 이상 10년 이하)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중도매인은 원칙적으로 상장 농수산물만을 취급하여야 하나, 상장하기 부적합하거나 누적비율 하위 3퍼센트 미만인 소량품목 등 예외적인 경우 개설자의 허가를 받아 비상장 농수산물을 매수·도매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유통체계와 거래 편의를 위해 도매시장에서 허가를 받은 중도매인은 해당 도매시장에 설치된 도매시장공판장에서도 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중도매인은 원칙적으로 상장 농수산물만을 취급하여야 하나, 상장하기 부적합하거나 누적비율 하위 3퍼센트 미만인 소량품목 등 예외적인 경우 개설자의 허가를 받아 비상장 농수산물을 매수·도매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유통체계와 거래 편의를 위해 도매시장에서 허가를 받은 중도매인은 해당 도매시장에 설치된 도매시장공판장에서도 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