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24회(2020) 200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경매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류관련법규
  1. ①도매시장법인은 2명 이상의 경매사를 두어야 한다.
  2. ②경매사는 경매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3. ③도매시장법인은 경매사가 해당 도매시장의 산지유통인이 된 경우 그 경매사를 면직하여야 한다.
  4. ④도매시장법인이 경매사를 임면하면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 ⑤도매시장 개설자는 경매사의 임면 내용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또는 지정ㆍ고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제4항에 따르면 도매시장 개설자는 경매사의 임면 신고를 받은 후 지정·고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하며, 일간신문에 게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경매사의 최소 인원 기준은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별로 2명 이상을 확보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 ② 경매사의 자격 요건은 동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경매사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법정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③ 동법 제2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경매사가 해당 도매시장의 산지유통인이 된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도매시장법인이 반드시 면직하여야 합니다.
  • ④ 동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경매사를 임명하거나 면직하였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⑤ 임면 내용의 공개 방식과 관련하여 동법 제27조제4항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게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전국 보급 일간신문 게시는 법정 요건이 아닙니다.

관련 개념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상 도매시장법인은 경매를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2명 이상의 경매사를 확보해야 합니다.
경매사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 중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을 임명하며, 시장도매인·중도매인·산지유통인 등과 겸직할 수 없어 해당 직에 오르면 법적으로 당연 면직 사유에 해당합니다.
도매시장법인이 경매사를 임면하면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신고해야 하고, 개설자는 이를 일간신문이 아닌 지정·고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투명성을 제고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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