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의 물류산업 분류에서 화물의 하역과 포장, 가공, 조립, 상표 부착, 프로그램 설치, 품질검사 등의 부가 서비스 사업에 해당하는 것은?
물류관리론- ①화물취급업
- ②화물주선업
- ③화물창고업
- ④화물운송업
- ⑤화물부대업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물류정책기본법령에 따른 물류서비스업 분류상 화물의 하역, 포장, 가공, 조립, 상표 부착 등 유통 과정의 부가 가치 창출 활동은 화물취급업에 해당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화물의 하역과 포장, 단순 가공, 조립, 검사, 상표 부착 등 화물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부가 서비스 활동을 수행하는 물류서비스업의 세부 업종에 해당하므로 옳습니다.
- ②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화물 운송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를 대리·중개하는 사업 유형이므로 부가 서비스 수행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 ③ 물류시설운영업의 일종으로 화물을 안전하게 보관·관리하는 설비 및 공간을 운영하는 사업이므로 부가 가공·취급 서비스 자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 ④ 육상, 해상, 항공 등 제반 운송수단을 활용하여 화물을 공간적으로 이동시키는 본원적 운송 서비스를 영위하는 사업입니다.
- ⑤ 물류정책기본법령상 정식 세부 업종 분류 명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물류정책기본법상 물류산업은 크게 물류운송업, 물류시설운영업, 물류서비스업으로 구분됩니다. 이 중 물류서비스업 세부 업종인 화물취급업은 단순 운송이나 보관을 넘어 하역, 포장, 조립, 라벨링, 검사 등 화물 유통 과정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제반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수험적으로는 주선업(운송 주선·대리), 창고업(시설 운영·보관)과 화물취급업의 정의상 차이를 명확히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