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25회(2021) 62번]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용선운송계약서의 조항은?

○ 선주는 용선운송계약에 의거한 운임, 공적운임, 체선료 등에 대하여 화물이나 그 화물의 부속물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화주는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 용선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주측에 화물압류의 권리가 있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다.

화물운송론
  1. ①Lien Clause
  2. ②Indemnity Clause
  3. ③Not before Clause
  4. ④Deviation Clause
  5. ⑤General Average Clause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용선계약에서 선주가 미지급 운임, 부적운임, 체선료 등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화물에 대해 유치 및 압류할 권리를 규정한 조항은 유치권 조항(Lien Clause)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선주유치권 조항(Lien Clause)은 운임, 공적운임(Dead Freight), 체선료 등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해 선주가 해당 화물 및 부속물에 대해 유치권 또는 압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이므로 문제의 설명에 정확히 부합합니다.
  • ② 보상 조항(Indemnity Clause)은 일방 당사자의 행위나 요구로 인해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때 이를 배상하거나 면책해 줄 것을 약정하는 조항이므로 화물 유치 권리와는 거리가 멉니다.
  • ③ 착수기일 제한 조항(Not before Clause)은 지정된 특정 일자 이전에는 본선에 화물 적재를 개시할 의무가 없음을 규정하는 조항으로, 채권 확보를 위한 유치권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 ④ 이로 조항(Deviation Clause)은 인명 구조, 해상 조난 구조 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통상적인 항로를 벗어나는 정당한 이로를 허용하는 규정이므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 ⑤ 공동해손 조항(General Average Clause)은 공동의 위험에 직면했을 때 선박과 화물을 보존하기 위해 취한 희생이나 비용을 이해관계자 간에 분담하는 기준을 정한 조항이므로 옳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용선계약(Charter Party)에서는 운임, 체선료 등 선주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다양한 보호 조항을 둡니다. 특히 선주유치권 조항은 용선자가 운송 관련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적재된 화물을 인도하지 않고 압류·유치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는 종종 하역 완료 시 용선자의 책임을 면제해 주는 책임종료조항(Cesser Clause)과 결합하여 운용되기도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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