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25회(2021) 89번]

해상운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제물류론
  1. ①Lumpsum freight: 화물의 개수, 중량, 용적 기준과 관계없이 용선계약의 항해단위 또는 선복의 양을 단위로 계산한 운임
  2. ②Forward rate: 용선계약 체결 시 화물을 장기간이 지난 후 적재하기로 하는 경우에 미리 합의하는 운임
  3. ③Back freight: 화물이 목적항에 도착하였으나 수화인이 화물의 인수를 거절하거나 목적항의 사정으로 양륙할 수 없어서 화물을 다른 곳으로 운송하거나 반송할 때 적용되는 운임
  4. ④Pro rate freight: 선박이 운송도중 불가항력 또는 기타 원인에 의해 목적항을 변경할 경우에 부과되는 운임
  5. ⑤Optional charge: 선적시에 화물의 양륙항이 확정되지 않고 화주가 여러 항구 중에서 양륙항을 선택할 권리가 있는 화물에 대해서 부과되는 할증요금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비례운임(Pro rata freight)은 목적항 변경에 따라 부과되는 운임이 아니라, 불가항력 등으로 항해가 중도 종료되었을 때 실제 운송된 구간의 비율에 따라 청구되는 운임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선복운임(Lumpsum freight)은 화물의 실제 수량, 무게, 부피와 상관없이 한 항해당 또는 선복의 전체 공간을 포괄적 단위로 약정하여 지급하는 총괄 운임이므로 설명이 맞습니다.
  • ② 선도운임(Forward rate)은 용선계약 체결 시점보다 상당 기간이 지난 미래 시점에 화물을 선적하기로 약정할 때 사전에 확정하여 합의하는 운임이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③ 반송운임(Back freight)은 화물이 목적지에 도착했으나 수화인의 인수 거절 또는 양륙 불가 등의 귀책·불가피한 사유로 본국이나 대체항으로 되돌려 보내거나 환송할 때 발생하는 추가 운임이므로 옳습니다.
  • ④ 비례운임(Pro rata freight)은 목적항 변경 시 부과되는 운임이 아니라, 항해 도중 조난이나 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전 구간 운송이 중단되었을 때 이미 운송을 이행한 구간의 비율에 따라 정산하여 지급받는 운임이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⑤ 양륙항선택할증료(Optional charge)는 선적 당시 양하항을 확정하지 않고 복수의 후보 항구 중 화주가 추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할 때 부과되는 할증료이므로 설명이 바릅니다.

관련 개념

해상운송에서 운임은 부과 방식과 운임 산정 기준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됩니다.
비례운임(Pro rata freight)은 항해 도중 불가항력 등으로 전 구간 운송이 불가능해져 중간에서 운송이 종료될 때, 화주가 이를 승인하고 수령한 경우 실제로 운송된 구간의 비율에 따라 산정하여 청구하는 운임입니다.
단순히 선박이 임의로 목적항을 변경한다고 해서 무조건 추가 부과되는 형태의 운임이 아니며, 실제 운송 완수한 거리 비율에 상응하는 운임을 지급하는 개념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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