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상 수출입신고를 생략하게 하거나 관세청장이 정하는 간소한 방법으로 신고하게 할 수 있는 물품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국제물류론- ①휴대품
- ②탁송품
- ③우편물
- ④별송품
- ⑤해외로 수출하는 운송수단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관세법상 통관절차 간소화 대상에는 휴대품, 탁송품, 별송품, 우편물 등이 규정되어 있으나, 해외로 수출하는 운송수단은 정식 수출신고를 거쳐야 하므로 간소화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여행자나 승무원이 입출국 시 직접 소지하여 반출입하는 휴대품은 세관장이 정하는 간소화된 절차에 따라 구두신고나 간이신고서 제출 등으로 통관할 수 있도록 허용됩니다.
- ② 특송업체 등을 통하여 반입 또는 반출되는 탁송품 중 일정 기준 이하의 자가사용 물품이나 소액 면세 물품은 목록제출 등 간소한 방법으로 통관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 ③ 체신관서를 통해 반출입되는 우편물 중 서신, 서류 및 일정 금액 이하의 소형포장물 등은 별도의 정식 수입·수출신고서 제출을 생략하고 우편물 목록 제출 등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④ 입국자의 신변용품이나 이사물품으로서 휴대하여 반입하지 않고 별도로 운송되어 들어오는 별송품은 여행자 휴대품에 준하여 간소한 방법으로 통관 처리가 가능합니다.
- ⑤ 해외로 매각되거나 수출되는 선박, 항공기, 차량 등의 운송수단은 관세법상 일반적인 정식 수출신고 절차를 거쳐 면허를 받아야 하므로, 신고 생략이나 간소한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관세법 제244조 및 동법 시행령 등에 따르면 세관장은 신속한 통관이 필요하거나 관세 징수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특정 물품에 대해 통관 절차의 간소화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행자 및 승무원의 휴대품, 탁송품, 별송품, 우편물, 유골, 유품, 시신 등은 신고서 제출을 생략하거나 구두신고, 목록통관 등 간소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반면 해외로 수출하는 선박이나 항공기 등 운송수단 자체는 정식 수출통관 절차에 따라 일반적인 수출신고를 거쳐야 하는 대상입니다.
여행자 및 승무원의 휴대품, 탁송품, 별송품, 우편물, 유골, 유품, 시신 등은 신고서 제출을 생략하거나 구두신고, 목록통관 등 간소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반면 해외로 수출하는 선박이나 항공기 등 운송수단 자체는 정식 수출통관 절차에 따라 일반적인 수출신고를 거쳐야 하는 대상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