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25회(2021) 116번]

Incoterms 2020에서 물품의 양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제물류론
  1. ①FCA규칙에서 매도인의 구내가 아닌 그 밖의 장소에서 물품의 인도가 이루어지는 경우 매도인은 도착하는 운송수단으로부터 물품을 양륙할 의무가 없다.
  2. ②FOB규칙에서 목적항에서 물품의 양륙비용은 매수인이 지급한다.
  3. ③CPT규칙에서 목적지에서 물품의 양륙비용을 운송계약에서 매도인이 부담하기로 한 경우에는 매도인이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4. ④DAP규칙에서 매도인이 운송계약에 따라 목적지에서 물품의 양륙비용을 부담한 경우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매수인으로부터 그 양륙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
  5. ⑤DPU규칙에서 목적지에서 물품의 양륙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DAP 규칙에서 매도인이 체결한 운송계약에 목적지 양륙비용이 포함되어 부담하였더라도, 당사자 간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해당 비용의 상환을 청구하여 회수할 권리가 없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FCA 조건에서는 매도인 구내 인도 시 매수인의 운송수단에 적재함으로써 인도가 완료되지만, 제3의 장소 인도 시에는 매도인의 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륙준비된 상태로 인도하므로 매도인에게 양륙 의무가 없어 적절합니다.
  • ② FOB 조건은 지정선적항에서 물품이 본선에 적재될 때 위험과 비용이 이전되므로, 목적항까지의 운송비 및 목적항에서의 양륙비용은 매수인이 전적으로 부담하므로 올바릅니다.
  • ③ CPT 조건에서 매도인이 체결한 운송계약상 목적지 양륙비용이 포함되어 매도인이 부담하기로 된 경우, 당사자 간 별도 합의가 없는 한 매도인이 이를 최종 부담해야 하므로 올바릅니다.
  • ④ DAP 규칙에서는 매도인이 체결한 운송계약에 따라 목적지 양륙비용을 지불했더라도, 당사자 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그 양륙비용을 회수할 권리가 없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⑤ DPU 규칙은 규정 명칭대로 도착 운송수단으로부터 물품을 '양륙한 상태'로 인도하는 유일한 규칙이므로 목적지 양륙비용과 위험을 매도인이 부담해야 하여 적절합니다.

관련 개념

인코텀즈 2020에서 D조건(DAP, DPU, DDP) 중 유일하게 양륙(Unloading) 의무가 매도인에게 부여된 규칙은 DPU(도착지양륙인도)입니다.
반면 DAP(도착지인도)와 DDP(관세지급인도)에서는 지정목적지에서 도착 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륙준비된 상태(Ready for unloading)로 인도되므로 양륙 의무는 원칙적으로 매수인에게 있습니다.
만약 DAP 조건에서 매도인이 체결한 운송계약에 목적지 양륙비용이 포함되어 매도인이 이를 지불하였더라도, 당사자 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그 비용을 청구하여 회수할 수 없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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