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해손(General Average)이 발생한 경우 이를 정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국제규칙은?
국제물류론- ①Uniform Rules for Collection
- ②York-Antwerp Rules
- ③International Standby Practices
- ④Rotterdam Rules
- ⑤Uniform Rules for Demand Guarantees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요크-앤트워프 규칙(York-Antwerp Rules, YAR)은 해상 운송 중 공동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발생한 공동해손 손해와 비용을 이해관계자 간에 공평하게 사정하고 정산하기 위해 적용되는 국제규칙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추심통일규칙(URC)은 환어음과 선적서류를 바탕으로 은행 간 추심 거래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제정한 결제 관련 규칙이므로 공동해손 정산과는 무관합니다.
- ② 요크-앤트워프 규칙(YAR)은 공동해손의 정의, 손해액의 사정과 정산 방법, 이해관계자 간 분담 비율 등을 체계적으로 정한 대표적인 국제 관습 규칙이므로 정답입니다.
- ③ 보증신용장통일규칙(ISP98)은 무역 및 금융 거래에서 채무 불이행 시 보증을 목적으로 발행되는 보증신용장(Standby L/C)에 적용되는 규칙입니다.
- ④ 로테르담 규칙은 해상 및 복합운송에서 운송인의 책임과 권리, 전자운송기록 등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국제협약으로, 공동해손 정산 기준 자체를 다루는 전문 규칙이 아닙니다.
- ⑤ 청구보증통일규칙(URDG)은 건설, 플랜트, 무역 거래 등에서 수익자의 단순 서면 청구에 따라 지급을 보증하는 독립적 청구보증을 규율하는 규칙입니다.
관련 개념
공동해손(General Average)은 선박과 화물이 공동의 위험에 직면했을 때 전체의 안전을 위해 선장의 고의적이고 합리적인 처분으로 발생한 희생손해와 비용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공동해손 행위로 인한 손실과 비용은 공동의 이익을 누린 선박, 화물, 운임 등의 이해관계자가 공평하게 분담해야 합니다.
이때 공동해손의 성립 요건, 손해의 산정 및 분담액 정산의 기준을 통일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널리 통용되는 국제통일규칙이 바로 요크-앤트워프 규칙(YAR)입니다.
이러한 공동해손 행위로 인한 손실과 비용은 공동의 이익을 누린 선박, 화물, 운임 등의 이해관계자가 공평하게 분담해야 합니다.
이때 공동해손의 성립 요건, 손해의 산정 및 분담액 정산의 기준을 통일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널리 통용되는 국제통일규칙이 바로 요크-앤트워프 규칙(YAR)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