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25회(2021) 163번]

물류정책기본법상 국가물류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물류관련법규
  1. ①물류관련 행정소송전략에 관한 사항
  2. ②물류보안에 관한 사항
  3. ③국가물류정보화사업에 관한 사항
  4. ④물류시설ㆍ장비의 수급ㆍ배치 및 투자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5. ⑤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의 촉진ㆍ지원에 관한 사항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물류정책기본법상 국가물류기본계획에는 인프라 수급·배치, 정보화, 물류보안, 친환경 물류 등이 포함되지만, 개별 분쟁과 관련된 행정소송전략은 포함 대상이 아닙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행정소송전략은 개별 분쟁 대응에 관한 사안으로, 물류정책기본법 제11조제2항에서 정한 국가 단위의 중장기 물류 기본계획 법정 포함 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② 물류보안은 국제 물류 안전 및 테러 예방 등을 위해 국가물류기본계획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법정 사항 중 하나입니다.
  • ③ 국가물류정보화사업은 물류체계 전반의 디지털화와 지능화를 촉진하기 위해 계획에 포함해야 하는 필수 사항입니다.
  • ④ 물류시설과 장비의 수급·배치 및 투자 우선순위는 물류 인프라의 효율적인 구축과 예산 배분을 위해 계획에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 ⑤ 탄소 배출 저감 및 지속가능한 물류체계 구축을 위한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의 촉진과 지원 역시 법정 포함 사항입니다.

관련 개념

국가물류기본계획은 국가 물류체계의 효율화와 선진화를 도모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최상위 법정계획입니다.
물류정책기본법령에서는 국내외 물류환경 변화, 중장기 정책목표, 물류시설·장비의 배치, 물류정보화 및 보안, 친환경 물류 촉진 등 국가 물류 전반에 걸친 기본 방향과 시책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법적 분쟁이나 행정소송에 대응하기 위한 소송전략과 같은 사적·미시적 대응 방안은 국가 단위의 종합계획 내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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