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25회(2021) 164번]

물류정책기본법상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관리대상으로 명시된 위험물질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
ㄴ.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ㄷ.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생활폐기물
ㄹ.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고압가스
ㅁ.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른 화약류

물류관련법규
  1. ①ㄱ, ㄴ, ㄷ
  2. ②ㄱ, ㄴ, ㄹ
  3. ③ㄱ, ㄷ, ㅁ
  4. ④ㄴ, ㄹ, ㅁ
  5. ⑤ㄷ, ㄹ, ㅁ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물류정책기본법령상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관리대상 위험물질에는 위험물, 유해화학물질, 고압가스, 지정폐기물 등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ㄱ, ㄴ, ㄹ이 옳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위험물과 유해화학물질은 관리대상 위험물질에 해당하지만,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중에서는 생활폐기물이 아닌 지정폐기물만 관리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②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고압가스는 모두 물류정책기본법에서 명시한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관리대상 위험물질에 해당하므로 옳습니다.
  • ③ 생활폐기물은 관리대상이 아닌 지정폐기물이어야 하며, 화약류는 물류정책기본법상 관리대상 위험물질 열거 조항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④ 유해화학물질과 고압가스는 해당하나,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현 총포화약법)에 따른 화약류는 물류정책기본법상 위험물질 관리대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⑤ 고압가스만 관리대상에 해당하며, 생활폐기물과 화약류는 물류정책기본법상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관리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물류정책기본법상 위험물질 운송 안전관리 체계는 도로를 통해 대량의 위험물질을 운송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운영됩니다. 법률령에서 규정하는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관리대상 위험물질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고압가스,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지정폐기물 등이 포함됩니다. 일반 생활폐기물이나 단속법상 화약류 등은 해당 법률상 관리대상 위험물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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