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상 국제물류주선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류관련법규- ①국제물류주선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②피한정후견인은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할 수 있다.
- ③국제물류주선업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은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 ④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규정에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는 사업의 전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⑤시ㆍ도지사는 국제물류주선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에는 사업의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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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물류정책기본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이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므로 옳지 않다.
- ② 피한정후견인은 물류정책기본법 제44조에 규정된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할 수 없으므로 옳지 않다.
- ③ 물류정책기본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이 등록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그대로 승계하므로 옳다.
- ④ 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시ㆍ도지사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필요적 취소 사유에 해당하므로,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에는 반드시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필요적 등록취소 사유이므로, 사업의 일부 정지를 명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관련 개념
물류정책기본법상 국제물류주선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국제물류주선업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이, 사업을 양도한 때에는 양수인이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하며 6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은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며, 거짓ㆍ부정한 등록이나 등록증 대여 행위는 행정처분 규정에 따른 엄격한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국제물류주선업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이, 사업을 양도한 때에는 양수인이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하며 6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은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며, 거짓ㆍ부정한 등록이나 등록증 대여 행위는 행정처분 규정에 따른 엄격한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