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스마트물류센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류관련법규-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스마트물류센터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 등으로 인한 금전채무의 보증한도, 보증료 등 보증조건을 우대할 수 있다.
- ②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 ③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의 등급은 3등급으로 구분한다.
- ④스마트물류센터 예비인증은 본(本)인증에 앞서 건축물 설계에 반영된 내용을 대상으로 한다.
- ⑤스마트물류센터임을 사칭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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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스마트물류센터 예비인증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에 따라 본인증에 앞서 건축물 설계에 반영된 내용을 대상으로 심사하여 부여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보증한도 및 보증료 등 보증조건을 우대할 수 있는 주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입니다(시행령 제12조의5 제2항).
- ②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아니라 3년입니다(법 제21조의4 제1항). 점검 결과 기준을 유지하는 경우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③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의 등급은 3등급이 아니라 5등급으로 구분합니다(시행규칙 제13조의2 제2항).
- ④ 스마트물류센터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운영하려는 자는 지원을 받기 위해 본인증에 앞서 건축물 설계에 반영된 내용을 대상으로 예비인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옳습니다(시행규칙 제13조의5 제1항).
- ⑤ 인증을 받지 않고 스마트물류센터임을 사칭하거나 거짓 인증마크를 제작·사용한 자에게는 과태료가 아니라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법 제65조 제2항).
관련 개념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제도는 첨단물류시설 및 장비, 운영시스템을 도입하여 물류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인 물류창고를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인증 등급은 1등급부터 5등급까지 5단계로 구분되며, 본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3년 범위 내 연장 가능)입니다.
완공 전 시설에 대해서는 건축 설계 단계의 내용을 평가하여 조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스마트물류센터 예비인증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인증 등급은 1등급부터 5등급까지 5단계로 구분되며, 본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3년 범위 내 연장 가능)입니다.
완공 전 시설에 대해서는 건축 설계 단계의 내용을 평가하여 조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스마트물류센터 예비인증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