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단지개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류관련법규- ①「상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매입하여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 ②물류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하려면 물류단지 지정 고시가 있은 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어야 한다.
- ③물류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수용 재결의 신청은 물류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시행기간 내에 할 수 있다.
- ④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물류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이주대책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 ⑤물류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물류단지의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에게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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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물류단지의 지정·고시가 있으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므로, 별도의 사업인정 및 고시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민간 수용 요건: 상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등 민간 사업시행자가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면 원칙적으로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매입하여야 하므로 적절한 설명입니다.
- ② 사업인정 및 고시 의제: 물류단지의 지정·고시가 있는 때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하므로, 별도로 사업인정 및 고시를 받아야 한다는 설명은 잘못되었습니다.
- ③ 수용 재결 신청 기간: 공익사업법의 일반 규정과 달리 특례를 두어, 재결의 신청은 물류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한 사업시행기간 내에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옳습니다.
- ④ 이주대책비 보조·융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원활한 사업 진행과 주민 지원을 위해 물류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비용이나 이주대책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으므로 적절합니다.
- ⑤ 사업의 대행: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입주기업체나 지원기관으로 하여금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옳습니다.
관련 개념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민간 시행자의 무분별한 수용을 방지하기 위해 상법상 법인 등 민간 사업시행자는 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매입해야 수용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한합니다. 또한 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물류단지의 지정·고시가 있으면 별도의 절차 없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