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지구에서 국가 또는 시ㆍ도지사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 것은?
물류관련법규- ①「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독물 보관ㆍ저장시설의 보수ㆍ개조 또는 개량
- ②도로 등 기반시설의 신설ㆍ확장ㆍ개량 및 보수
- ③「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
- ④「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영차고지 및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설치
- ⑤「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충전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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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물류시설법령상 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지구에서 국가나 시ㆍ도지사가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에는 기반시설 정비, 방음ㆍ방진시설, 공영차고지ㆍ휴게소,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등이 규정되어 있으며, 유독물 보관ㆍ저장시설 관련 사업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유독물 보관ㆍ저장시설의 보수 등은 화학물질 관련 안전관리 법령에 따른 사업자 자체 의무 사항에 해당할 뿐, 물류시설법령상 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지구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대상 사업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② 교통 혼잡 완화 및 물류 흐름 개선을 위한 도로 등 기반시설의 신설ㆍ확장ㆍ개량 및 보수는 법령에 명시된 핵심 지원 사업입니다.
- ③ 물류 차량 및 시설물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음ㆍ방진시설 설치는 정비사업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④ 물류단지 인근의 불법 주차 및 교통 체증을 해소하고 운전자 휴식을 돕는 공영차고지 및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설치는 법령상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 ⑤ 정비지구 내 대기오염 저감과 친환경 물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자동차 등) 충전시설의 설치ㆍ정비ㆍ개량은 법령에서 규정한 지원 사업입니다.
관련 개념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에서는 물류시설의 집중으로 인한 교통 혼잡과 환경 오염을 개선하기 위해 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비지구 내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비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특정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국가나 시ㆍ도지사가 행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예산 범위에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ㆍ융자할 수 있습니다.
법령상 지원 대상 사업은 도로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방음ㆍ방진시설 설치, 공영차고지 및 휴게소 설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등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정비지구 내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비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특정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국가나 시ㆍ도지사가 행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예산 범위에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ㆍ융자할 수 있습니다.
법령상 지원 대상 사업은 도로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방음ㆍ방진시설 설치, 공영차고지 및 휴게소 설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등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