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25회(2021) 176번]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단지재정비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류관련법규
  1. ①물류단지의 부분 재정비사업은 지정된 물류단지 면적의 3분의 2 미만을 재정비하는 사업을 말한다.
  2. ②물류단지지정권자는 준공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서 물류산업구조의 변화 및 물류시설의 노후화 등으로 물류단지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물류단지재정비사업을 할 수 있다.
  3. ③물류단지의 부분 재정비사업에서는 물류단지재정비계획 고시를 생략할 수 있다.
  4. ④물류단지지정권자는 물류단지재정비시행계획을 승인하려면 미리 입주업체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5. ⑤승인 받은 재정비시행계획에서 사업비의 100분의 10을 넘는 사업비 증감을 하고자 하면 그에 대하여 물류단지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물류시설법령상 물류단지의 부분 재정비사업은 지정된 물류단지 면적의 '2분의 1 미만'을 재정비하는 사업을 말하므로 '3분의 2 미만'으로 기술된 설명은 옳지 않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물류시설법 시행령상 부분 재정비사업은 지정된 물류단지 면적의 2분의 1 미만을 재정비하는 사업을 의미하므로, 3분의 2 미만이라고 설명한 것은 잘못되었다.
  • ② 물류단지지정권자는 준공된 날부터 20년이 경과하여 물류산업구조 변화나 시설 노후화로 재정비가 필요할 때 재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옳다.
  • ③ 지정 면적의 일부만을 정비하는 부분 재정비사업의 경우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물류단지재정비계획의 수립 및 고시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옳다.
  • ④ 물류단지지정권자가 물류단지재정비시행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입주업체와 관계 지자체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므로 옳다.
  • ⑤ 총사업비의 100분의 10 범위에서의 감액 등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승인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사업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증감은 물류단지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옳다.

관련 개념

물류단지재정비사업은 물류단지가 준공된 날부터 20년이 경과하여 물류시설의 노후화 및 물류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기능 개선이 필요한 경우 추진하는 사업이다.
재정비사업은 전체 재정비사업과 부분 재정비사업으로 나뉘며, 부분 재정비의 경우 절차 간소화를 위해 재정비계획 수립 및 고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특례가 인정된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권리 보호를 위해 시행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시에는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관계 행정기관 협의,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비 변동에 대한 승인 절차 등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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