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단지재정비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류관련법규- ①물류단지의 부분 재정비사업은 지정된 물류단지 면적의 3분의 2 미만을 재정비하는 사업을 말한다.
- ②물류단지지정권자는 준공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서 물류산업구조의 변화 및 물류시설의 노후화 등으로 물류단지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물류단지재정비사업을 할 수 있다.
- ③물류단지의 부분 재정비사업에서는 물류단지재정비계획 고시를 생략할 수 있다.
- ④물류단지지정권자는 물류단지재정비시행계획을 승인하려면 미리 입주업체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⑤승인 받은 재정비시행계획에서 사업비의 100분의 10을 넘는 사업비 증감을 하고자 하면 그에 대하여 물류단지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물류시설법령상 물류단지의 부분 재정비사업은 지정된 물류단지 면적의 '2분의 1 미만'을 재정비하는 사업을 말하므로 '3분의 2 미만'으로 기술된 설명은 옳지 않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물류시설법 시행령상 부분 재정비사업은 지정된 물류단지 면적의 2분의 1 미만을 재정비하는 사업을 의미하므로, 3분의 2 미만이라고 설명한 것은 잘못되었다.
- ② 물류단지지정권자는 준공된 날부터 20년이 경과하여 물류산업구조 변화나 시설 노후화로 재정비가 필요할 때 재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옳다.
- ③ 지정 면적의 일부만을 정비하는 부분 재정비사업의 경우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물류단지재정비계획의 수립 및 고시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옳다.
- ④ 물류단지지정권자가 물류단지재정비시행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입주업체와 관계 지자체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므로 옳다.
- ⑤ 총사업비의 100분의 10 범위에서의 감액 등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승인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사업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증감은 물류단지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옳다.
관련 개념
물류단지재정비사업은 물류단지가 준공된 날부터 20년이 경과하여 물류시설의 노후화 및 물류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기능 개선이 필요한 경우 추진하는 사업이다.
재정비사업은 전체 재정비사업과 부분 재정비사업으로 나뉘며, 부분 재정비의 경우 절차 간소화를 위해 재정비계획 수립 및 고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특례가 인정된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권리 보호를 위해 시행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시에는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관계 행정기관 협의,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비 변동에 대한 승인 절차 등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정비사업은 전체 재정비사업과 부분 재정비사업으로 나뉘며, 부분 재정비의 경우 절차 간소화를 위해 재정비계획 수립 및 고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특례가 인정된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권리 보호를 위해 시행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시에는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관계 행정기관 협의,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비 변동에 대한 승인 절차 등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