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류관련법규- ①30대의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③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법인인 경우 대표자를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④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운송약관의 변경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증차를 수반하는 허가사항을 변경할 수 없다.
- ⑤운송사업자가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변경허가를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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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법인의 대표자 변경은 변경허가 대상이 아니라 관할 관청에 통보하는 변경신고 대상이므로 옳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은 2대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경영하는 사업(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제외)이므로, 30대의 차량으로 운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할 때 화물의 원활한 운송이나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③ 법인의 대표자 변경은 변경허가 사항이 아니라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는 경미한 변경사항(변경신고 대상)에 해당하므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한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 ④ 운송약관의 변경명령 등 법령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증차를 수반하는 허가사항 변경이 제한됩니다.
- 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업정지 처분을 받은 운송사업자는 정지 기간 중 주사무소 이전 등 영업 기반의 이동을 수반하는 변경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 개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받은 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나, 대표자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은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행정청은 수송력 공급 상황이나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이나 개선명령 불이행 시에는 증차 등 일정한 변경허가가 제한됩니다.
허가받은 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나, 대표자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은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행정청은 수송력 공급 상황이나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이나 개선명령 불이행 시에는 증차 등 일정한 변경허가가 제한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