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25회(2021) 178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운송약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류관련법규
  1. ①운송약관을 신고할 때에는 신고서에 적재물배상보험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②운송사업자는 운송약관의 신고를 협회로 하여금 대리하게 할 수 없다.
  3. ③시ㆍ도지사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4. ④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약관을 작성하여 운송사업자에게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5. ⑤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를 받는 때에 표준약관의 사용에 동의하면 운송약관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운송사업자가 사업 허가를 받을 때 표준약관의 사용에 동의하면 별도의 운송약관을 신고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운송약관 신고서에는 운송약관(시행규칙 제20조)만을 첨부하며, 적재물배상보험계약서는 첨부서류가 아닙니다.
  • ② 운송사업자는 운송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협회로 하여금 대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 ③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이 아니라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봅니다.
  • ④ 화물자동차 운송에 관한 표준약관을 작성하고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는 주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입니다.
  • 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는 때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표준약관의 사용에 동의한 때에는 운송약관을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관련 개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운송사업자는 운송약관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시·도지사에게 위임)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전한 운송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공정한 화물운송 표준약관을 마련하여 운송사업자에게 사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을 때 해당 표준약관의 사용에 동의한 경우에는 별도의 운송약관을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여 절차를 간소화하고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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