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25회(2021) 179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운임 및 요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류관련법규
  1. ①운송사업자는 운임과 요금을 정하여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②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적용을 받는 화주와 운수사업자는 해당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게시하거나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운수사업자와 화물차주에게 알려야 한다.
  3. ③화주는 운수사업자에게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운임 이상의 운임을 지급하여야 한다.
  4. ④화물운송계약 중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운임으로 정한 경우 그 부분은 취소하고 새로 계약하여야 한다.
  5. ⑤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의 신고는 운송사업자로 구성된 협회가 설립한 연합회로 하여금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화물운송계약 중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운임으로 정한 경우 그 부분은 취소 사유가 아니라 당연 무효가 되며, 안전운임과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운송사업자는 운임과 요금을 정하여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므로 옳습니다.
  • ② 안전운임의 적용을 받는 화주와 운수사업자는 해당 안전운임을 게시하거나 적당한 방법으로 운수사업자와 화물차주에게 알려야 하므로 적절한 설명입니다.
  • ③ 화주는 법령에 따라 운수사업자 등에게 고시된 안전운송운임 이상의 운임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옳습니다.
  • ④ 안전운임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정한 부분은 '취소하고 새로 계약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 '무효'가 되며, 해당 부분은 안전운임과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보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⑤ 운임 및 요금의 신고는 법령에 따라 운송사업자로 구성된 협회가 설립한 연합회로 하여금 대리하게 할 수 있으므로 옳습니다.

관련 개념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속·과적 운행을 방지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최소 운임 제도였습니다.
법령에 따라 화주는 운수사업자 등에게 고시된 안전운임 이상의 운임을 지급해야 하는 강행규정의 성격을 가집니다.
만약 계약에서 안전운임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운임으로 약정한 경우 그 부분은 무효가 되며, 안전운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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