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운송사업자의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물류관련법규ㄱ. 적재물사고로 발생한 운송사업자의 손해배상에 관하여 화주가 요청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이에 관한 분쟁을 조정(調停)할 수 있다.
ㄴ.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분쟁의 조정 업무를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에 위탁할 수 있다.
ㄷ. 화물이 인도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인도되지 아니하면 그 화물은 멸실된 것으로 본다.
- ①ㄱ
- ②ㄷ
- ③ㄱ, ㄴ
- ④ㄴ, ㄷ
- ⑤ㄱ, ㄴ, ㄷ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의 분쟁조정 권한, 분쟁조정 업무의 한국소비자원 위탁, 인도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미인도 시 멸실 간주 규정이 모두 명시되어 있으므로 세 지문 모두 옳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적재물사고로 발생한 운송사업자의 손해배상 분쟁에 대해 화주가 요청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정할 수 있다는 설명(ㄱ)은 맞으나, 한국소비자원 위탁 규정(ㄴ)과 3개월 경과 시 멸실 간주 규정(ㄷ) 역시 법률에 규정된 옳은 내용이므로 단독 선택은 옳지 않습니다.
- ② 화물이 인도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인도되지 않을 때 멸실된 것으로 본다는 설명(ㄷ)은 맞으나, 국토교통부장관의 분쟁조정(ㄱ) 및 한국소비자원에의 위탁(ㄴ) 규정 또한 모두 맞으므로 단독 선택은 옳지 않습니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의 분쟁조정(ㄱ) 및 한국소비자원 위탁(ㄴ)은 옳지만, 3개월 미인도 시 멸실 간주 규정(ㄷ) 역시 포함되어야 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④ 한국소비자원 위탁 가능(ㄴ) 및 3개월 경과 시 멸실 간주(ㄷ)는 옳지만, 화주 요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분쟁조정(ㄱ) 규정도 함께 포함되어야 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조에 따라 화주의 요청 시 국토교통부장관의 분쟁조정(ㄱ), 분쟁조정 업무의 한국소비자원 위탁(ㄴ), 인도기한 후 3개월 이내 미인도 시 멸실 간주(ㄷ) 규정 모두 법 조항과 정확히 일치하므로 옳습니다.
관련 개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조는 운송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과 분쟁조정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화물의 멸실·훼손 또는 인도 지연 등 적재물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상법」 제135조를 준용하며, 화물이 인도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인도되지 않으면 멸실된 것으로 봅니다.
또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화주가 요청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분쟁을 조정할 수 있고, 해당 분쟁조정 업무는 한국소비자원이나 등록된 소비자단체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화물의 멸실·훼손 또는 인도 지연 등 적재물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상법」 제135조를 준용하며, 화물이 인도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인도되지 않으면 멸실된 것으로 봅니다.
또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화주가 요청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분쟁을 조정할 수 있고, 해당 분쟁조정 업무는 한국소비자원이나 등록된 소비자단체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