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류관련법규- ①운송사업자는 택시 요금미터기의 장착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 양도ㆍ양수에 소요되는 비용을 위ㆍ수탁차주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 ③최대적재량 1.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를 밤샘주차하는 경우 차고지에서만 하여야 한다.
- ④화주로부터 부당한 운임 및 요금의 환급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환급하여야 한다.
- ⑤밴형 화물자동차를 사용해서 화주와 화물을 함께 운송하는 사업자는 화물자동차 바깥쪽에 “화물”이라는 표기를 한국어 및 외국어(영어, 중국어 및 일어)로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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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최대적재량 1.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는 차고지뿐만 아니라 공영차고지, 화물자동차 휴게소, 화물터미널 및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장소 등에서도 가능하므로 '차고지에서만' 하여야 한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택시 요금미터기 장착 금지는 화물자동차가 택시 형태의 불법 여객 운송 영업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령상 운송사업자 준수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어 적절하다.
- ② 양도·양수 비용 전가 금지는 지입제 구조에서 상대적 약자인 위·수탁차주를 보호하기 위해 양도·양수 비용을 차주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므로 적절하다.
- ③ 밤샘주차 장소 규정에서 최대적재량 1.5톤 초과 화물자동차는 자기 차고지 외에도 다른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공영차고지, 화물자동차 휴게소, 화물터미널,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장소에서도 밤샘주차가 허용되므로 차고지에서만 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④ 부당 운임 환급 의무는 화주로부터 과다 징수되거나 잘못 청구된 운임 및 요금의 환급 요구를 받았을 때 이를 환급하도록 법령에 규정되어 있어 적절하다.
- ⑤ 밴형 화물자동차 외국어 표시는 외국인 관광객 등을 상대로 한 바가지요금이나 여객 운송 오인을 방지하기 위해 바깥쪽에 한국어와 함께 영어, 중국어, 일어로 "화물" 표기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적절하다.
관련 개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사업 운영의 공공성과 안전 확보를 위해 법정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0시부터 4시까지 사이에 1시간 이상 주차)는 등록된 차고지뿐만 아니라 공영차고지, 화물자동차 휴게소, 화물터미널,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장소 등에서도 허용된다. 또한 불법 여객 운송 방지를 위한 미터기 장착 금지, 부당 운임 환급 의무 및 위·수탁차주 보호 규정 등이 규정되어 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