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25회(2021) 182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위ㆍ수탁계약의 해지 등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운송사업자는 위ㆍ수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위ㆍ수탁차주에게 ( ㄱ )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 ㄴ )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ㆍ수탁계약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물류관련법규
  1. ①ㄱ: 1 ㄴ: 1
  2. ②ㄱ: 2 ㄴ: 2
  3. ③ㄱ: 2 ㄴ: 3
  4. ④ㄱ: 3 ㄴ: 2
  5. ⑤ㄱ: 3 ㄴ: 3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의3 제1항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위·수탁계약을 해지하려는 때에는 위·수탁차주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 위반 사실을 밝혀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유예기간 1개월 및 서면 통지 1회는 법정 기준보다 짧고 횟수가 부족하여 차주의 권익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② 법률상 운송사업자가 위·수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위·수탁차주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해야 하므로 모두 부합합니다.
  • ③ 유예기간 2개월은 적합하나, 시정을 최고하고 통지해야 하는 법정 서면 통지 횟수는 3회가 아니라 2회 이상이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④ 통지 횟수 2회는 부합하나,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최소 유예기간은 3개월이 아니라 2개월 이상이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⑤ 유예기간 3개월과 통지 횟수 3회는 모두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명시된 법정 요건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는 상대적 약자인 위·수탁차주를 보호하기 위해 운송사업자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운송사업자가 계약 위반 등을 이유로 위·수탁계약을 해지하려면 충분한 시정 기회를 부여해야 하므로, 법정 유예기간과 서면 통지 횟수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전 예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계약 해지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중대한 사유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절차가 면제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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