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를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물류관련법규ㄱ.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송주선사업 허가를 받은 경우
ㄷ.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7조(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취소 등)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사업정지기간 중에 사업을 한 경우
- ①ㄱ
- ②ㄷ
- ③ㄱ, ㄴ
- ④ㄴ, ㄷ
- ⑤ㄱ, ㄴ, ㄷ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와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정지기간 중에 사업을 한 경우'는 시·도지사가 반드시 허가를 취소해야 하는 절대적 취소사유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는 임의적 행정처분 사유이며, 필요적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② 사업정지기간 중 사업을 영위한 행위는 절대적 취소사유에 해당하지만,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역시 반드시 취소해야 하므로 이를 누락하여 옳지 않습니다.
- ③ 부정한 허가 취득은 반드시 취소해야 하지만 허가기준 미달은 임의적 처분 사유에 불과하므로 포함 관계가 잘못되었습니다.
- ④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취득한 경우와 사업정지처분을 위반하여 정지기간 중에 사업을 한 경우는 모두 법률상 반드시 허가를 취소해야 하는 절대적(필요적) 취소사유에 해당하여 옳습니다.
- ⑤ 허가기준에 미달한 경우는 사업정지명령 등을 거치거나 재량으로 취소할 수 있는 사유일 뿐 절대적 허가취소 대상은 아니므로 전체를 묶은 구성은 잘못되었습니다.
관련 개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7조(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취소 등)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운송주선사업자가 일정 사유에 해당하면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법인의 임원 변경 유예 제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정지기간 중 사업을 한 경우 등 중대한 위법 행위는 기속행위로서 반드시 허가를 취소해야 합니다.
반면 허가기준 미달 등 일반적인 사유는 필요적 취소사유가 아닌 재량적 취소 또는 사업정지 처분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법인의 임원 변경 유예 제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정지기간 중 사업을 한 경우 등 중대한 위법 행위는 기속행위로서 반드시 허가를 취소해야 합니다.
반면 허가기준 미달 등 일반적인 사유는 필요적 취소사유가 아닌 재량적 취소 또는 사업정지 처분 사유에 해당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