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령상 감정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요금의 변경신고를 할 경우 제출 서류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물류관련법규ㄱ. 사업의 종류 ㄴ. 취급화물의 종류
ㄷ. 항만명 ㄹ. 변경하려는 요금의 적용방법
- ①ㄱ, ㄴ
- ②ㄷ, ㄹ
- ③ㄱ, ㄴ, ㄹ
- ④ㄴ, ㄷ, ㄹ
- ⑤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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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라 감정사업 요금 변경신고 시 제출 서류에는 사업의 종류, 취급화물의 종류, 변경 요금 적용방법 등을 적어야 하며, 항만명은 검수사업에만 한정되어 감정사업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사업의 종류와 취급화물의 종류 외에도 변경하려는 요금의 적용방법까지 기재하여야 하므로 누락된 사항이 있습니다.
- ② 항만명은 검수사업의 등록을 한 자에 한하여 기재하는 사항이므로 감정사업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③ 감정사업자가 요금 변경신고를 할 때 기재해야 하는 사항으로 사업의 종류, 취급화물의 종류, 변경하려는 요금의 적용방법이 모두 올바르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 ④ 항만명은 검수사업에만 한정되는 기재 사항이므로 감정사업의 신고 서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⑤ 항만명은 검수사업의 경우에만 기재하도록 법령에 규정되어 있어 감정사업 기재 사항을 모두 고른 것으로 옳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르면 검수·감정·검량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요금의 설정·변경신고를 할 때 제출 서류에는 상호, 성명 및 주소, 사업의 종류, 취급화물의 종류, 설정·변경 요금 적용방법 등을 적어야 합니다.
이 중 '항만명'은 사업의 특성상 항만별로 구역이 나뉘는 검수사업에만 한정하여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정사업의 요금 변경신고 시에는 항만명을 제외한 사업의 종류, 취급화물의 종류, 변경하려는 요금의 적용방법 등을 기재합니다.
이 중 '항만명'은 사업의 특성상 항만별로 구역이 나뉘는 검수사업에만 한정하여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정사업의 요금 변경신고 시에는 항만명을 제외한 사업의 종류, 취급화물의 종류, 변경하려는 요금의 적용방법 등을 기재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