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령상 철도사업약관 및 사업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류관련법규- ①철도사업자는 철도사업약관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사업약관의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철도사업자는 여객열차의 운행구간을 변경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④철도사업자는 사업용철도노선별로 여객열차의 정차역의 10분의 2를 변경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⑤철도사업자가 사업계획 중 인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날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변경인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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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철도사업자가 여객열차의 운행구간을 변경하려는 경우는 철도사업법 시행령상 중요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철도사업약관: 철도사업자는 철도사업약관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허가가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② 약관 변경신고 통지기간: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사업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이 아니라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③ 운행구간 변경: 철도사업자가 사업계획 중 여객열차의 운행구간을 변경하려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여 옳습니다.
- ④ 정차역 변경: 사업용철도노선별로 여객열차의 정차역을 신설·폐지하거나 10분의 2 이상 변경하는 경우는 신고 대상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⑤ 신청서 제출기한: 사업계획 중 인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날 1개월 전이 아니라 2개월 전까지 사업계획변경인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옳지 않습니다(신고사항인 경우가 1개월 전까지입니다).
관련 개념
철도사업법령에 따르면 철도사업약관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사업계획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신고 대상이지만, 여객열차의 운행구간 변경이나 정차역의 신설·폐지 또는 10분의 2 이상 변경 등 공공성과 중대성이 큰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사업계획 변경 신청 기한의 경우 신고사항은 변경하려는 날 1개월 전까지, 인가사항은 2개월 전까지 관할 부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업계획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신고 대상이지만, 여객열차의 운행구간 변경이나 정차역의 신설·폐지 또는 10분의 2 이상 변경 등 공공성과 중대성이 큰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사업계획 변경 신청 기한의 경우 신고사항은 변경하려는 날 1개월 전까지, 인가사항은 2개월 전까지 관할 부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