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25회(2021) 196번]

철도사업법령상 과징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류관련법규
  1. ①징수한 과징금은 철도사업 종사자의 양성을 위한 시설 운영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2. ②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3. ③과징금은 철도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4. ④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사업정지처분과 과징금처분을 함께 부과할 수 없다.
  5. ⑤국토교통부장관은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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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철도사업법 시행령 제10조 제5항에 따라 과징금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으므로, 신청에 따라 분할 납부할 수 있다고 한 설명은 틀린 것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철도사업법 제17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철도사업 종사자의 양성·교육훈련이나 자질향상을 위한 시설, 종사자에 대한 지도업무 수행 시설의 건설·운영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옳다.
  • ② 철도사업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므로 옳다.
  • ③ 철도사업법 시행령 제10조 제5항에 따르면 과징금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철도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분할 납부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④ 철도사업법상 과징금은 이용자 불편이나 공익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대체적 제재이므로, 동일한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사업정지와 과징금을 병과(함께 부과)할 수 없어 옳다.
  • ⑤ 철도사업법 제17조 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므로 옳다.

관련 개념

「철도사업법」상 과징금은 철도사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사업정지처분을 내려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정지가 철도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다.
과징금은 일시납부가 원칙이며, 동법 시행령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도록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징수한 과징금은 철도사업 종사자의 양성 및 교육훈련 시설 운영이나 철도사업의 경영개선·발전 사업 등의 용도로 사용되며, 주무관청은 이에 관한 운용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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