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25회(2021) 197번]

철도사업법상 철도사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류관련법규
  1. ①철도사업자는 여객에 대한 운임을 변경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②철도사업자는 철도사업을 양도·양수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3. ③철도사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는 경우 휴업기간은 6개월을 넘을 수 없다.
  4. ④철도사업자의 화물의 멸실·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를 준용하지 않는다.
  5. ⑤철도사업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철도사업을 경영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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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철도사업법상 철도사업자의 화물 멸실·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는 「상법」 제135조가 준용되므로 준용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여객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상한 범위에서 운임 또는 요금을 정하거나 변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므로 올바른 설명입니다.
  • ② 철도사업의 공공성과 계속성을 담보하기 위해 철도사업을 양도하거나 법인의 합병 등으로 양수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므로 옳습니다.
  • ③ 철도사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려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휴업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되어 있으므로 적절합니다.
  • ④ 철도사업자의 화물의 멸실이나 훼손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해서는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를 준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준용하지 않는다고 한 설명은 틀린 지문입니다.
  • ⑤ 안전 운행 및 운송 질서 유지를 위해 철도사업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철도사업을 경영하게 하거나 면허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관련 개념

철도사업법은 철도운송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철도사업자의 면허, 운임·요금 신고, 사업의 양도·양수 인가, 휴·폐업 허가, 명의이용 금지 등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철도사업자는 여객 운임의 상한 범위에서 실제로 정하거나 변경하는 운임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며, 사업을 양도·양수하려면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아울러 화물운송 중 발생한 화물의 멸실·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대해서는 철도사업법 제10조 및 제13조 등에 따라 상법의 운송인 손해배상책임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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