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령상 전용철도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물류관련법규○ 전용철도를 운영하려는 자는 전용철도 건설기간을 1년 연장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 ㄱ )을(를) 하여야 한다.
○ 전용철도운영자가 그 운영의 일부를 폐업한 경우에는 ( ㄴ )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 ㄷ )하여야 한다.
- ①ㄱ: 신고 ㄴ: 15일 ㄷ: 등록
- ②ㄱ: 신고 ㄴ: 1개월 ㄷ: 등록
- ③ㄱ: 등록 ㄴ: 15일 ㄷ: 신고
- ④ㄱ: 등록 ㄴ: 1개월 ㄷ: 신고
- ⑤ㄱ: 등록 ㄴ: 3개월 ㄷ: 신고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전용철도 건설기간을 6개월 초과(1년)하여 연장하는 것은 경미한 변경이 아니므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운영의 일부를 폐업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건설기간 1년 연장은 6개월을 초과하므로 경미한 사항이 아니어서 신고가 아닌 변경등록 대상이며, 폐업 시 보고 기한도 15일이 아닌 1개월 이내입니다.
- ② 건설기간 6개월을 초과하여 1년을 연장하는 것은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가 아닌 등록을 하여야 하며, 폐업 시에는 등록이 아닌 사후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③ 건설기간 1년 연장은 변경등록 대상이고 폐업 시에는 신고하여야 하나, 폐업 신고 기한은 15일 이내가 아니라 1개월 이내입니다.
- ④ 건설기간 6개월 범위 내 조정만 경미한 변경이므로 1년 연장은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운영의 일부 폐업 시에는 1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므로 옳습니다.
- ⑤ 건설기간 1년 연장은 등록 사항이고 폐업 시에는 신고하는 것이 맞으나, 폐업 신고 기한은 3개월이 아니라 1개월 이내입니다.
관련 개념
철도사업법상 전용철도를 운영하려는 자는 운영계획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6개월 범위 안의 건설기간 조정 등)은 변경등록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건설기간을 1년 연장하는 것은 변경등록 대상이 됩니다.
한편 전용철도운영자가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한 때에는 그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6개월 범위 안의 건설기간 조정 등)은 변경등록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건설기간을 1년 연장하는 것은 변경등록 대상이 됩니다.
한편 전용철도운영자가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한 때에는 그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