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의 운행제한 기준으로 옳은 것은?
화물운송론- ①축간 중량 5톤 초과
- ②길이 13.7m 초과
- ③너비 2.0m 초과
- ④높이 3.5m 초과
- ⑤총중량 40톤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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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 도로법 시행령상 도로관리청이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차량 기준 중 총중량 기준은 40톤 초과입니다. 따라서 총중량 40톤 초과를 제시한 기준이 옳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축하중 제한 기준은 10톤을 초과하는 차량이므로, 5톤을 기준으로 제시한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 ② 차량 길이의 운행제한 기준은 16.7m 초과(연결차량의 경우 별도 기준 적용)이므로, 13.7m를 기준으로 삼은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 ③ 차량 너비의 운행제한 기준은 2.5m 초과이므로, 2.0m로 규정한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 ④ 차량 높이의 운행제한 기준은 4.0m 초과(도로구조 보전상 통행에 지장이 없어 고시한 노선은 4.2m)이므로, 3.5m로 제시한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 ⑤ 차량의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하는 경우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 대상에 해당하므로 올바른 기준입니다.
관련 개념
도로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9조에서는 도로 구조를 보전하고 통행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차량의 운행제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운행제한 대상 차량은 축하중 10톤 초과, 총중량 40톤 초과 차량이며, 차량 제원 기준으로는 길이 16.7m, 너비 2.5m, 높이 4.0m(지정 노선은 4.2m)를 초과하는 차량입니다.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이러한 기준을 초과하여 도로를 운행할 경우 과태료 부과 및 운행 제한 등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운행제한 대상 차량은 축하중 10톤 초과, 총중량 40톤 초과 차량이며, 차량 제원 기준으로는 길이 16.7m, 너비 2.5m, 높이 4.0m(지정 노선은 4.2m)를 초과하는 차량입니다.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이러한 기준을 초과하여 도로를 운행할 경우 과태료 부과 및 운행 제한 등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