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26호)의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화물운송론사업자가 고객(송화인)으로부터 배상요청을 받은 경우, 고객(송화인)이 손해입증서류를 제출한 날로부터 ( )이내에 사업자는 우선 배상한다.
(단, 손해입증서류가 허위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①7일
- ②10일
- ③21일
- ④30일
- ⑤60일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택배표준약관에 규정된 손해배상 처리 절차에 따라 사업자는 고객이 손해입증서류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선 배상해야 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7일은 통상적인 단기 이의제기나 계약 철회 등에서 주로 쓰이는 기간이며, 택배표준약관상 손해배상 처리 기한 규정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 ② 10일은 물품 대금 환급이나 기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일부 처리 절차에서 나타나는 기간으로 약관 규정상 일수보다 짧습니다.
- ③ 21일은 약관상 분실 간주 기간이나 기타 통지 기간 등과 혼동하기 쉬우나 손해입증서류 제출 후 우선 배상 기한과는 무관합니다.
- ④ 택배표준약관 제22조에 명시된 대로 손해입증서류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우선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규정에 부합합니다.
- ⑤ 60일은 분쟁 조정이나 장기 조사 등에 소요되는 최장 기간에 해당할 수 있으나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한 약관상 우선 배상 기한 규정보다 깁니다.
관련 개념
택배표준약관에 따르면 운송물의 전부 또는 일부 멸실, 훼손 등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업자는 소비자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 우선 배상 의무를 부담합니다.
배상 청구를 접수한 사업자는 소비자가 손해를 입증하는 서류를 완비해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배상을 완료해야 합니다.
다만 소비자가 허위로 입증서류를 제출하거나 조작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에는 우선 배상 의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배상 청구를 접수한 사업자는 소비자가 손해를 입증하는 서류를 완비해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배상을 완료해야 합니다.
다만 소비자가 허위로 입증서류를 제출하거나 조작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에는 우선 배상 의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