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26호)의 운송물 사고와 사업자 책임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화물운송론- ①사업자는 운송 중에 발생한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에 대하여 고객(송화인)의 청구가 있으면 그 발생일로부터 6개월에 한하여 사고증명서를 발행한다.
- ②사업자는 운송장에 운송물의 인도예정일의 기재가 없는 경우, 도서ㆍ산간지역은 운송물의 수탁일로부터 5일에 해당하는 날까지 인도한다.
- ③운송물의 일부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은 고객(수화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사업자에게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 ④운송물의 일부 멸실, 훼손 또는 연착에 대한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은 고객(수화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 ⑤사업자가 운송물의 일부 멸실 또는 훼손의 사실을 알면서 이를 숨기고 운송물을 인도한 경우,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은 고객(수화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5년간 존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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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 택배표준약관에 따르면 사업자가 운송물의 일부 멸실 또는 훼손 사실을 알면서 숨기고 인도한 경우 단기소멸 규정이 배제되어 손해배상책임은 수령일로부터 5년간 존속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사고증명서 발행 기한은 6개월이 아니라 그 발생일로부터 1년입니다.
- ② 인도예정일의 기재가 없는 경우 도서·산간지역은 수탁일로부터 5일이 아니라 3일(일반지역은 2일)에 해당하는 날까지 인도해야 합니다.
- ③ 운송물의 일부 멸실 또는 훼손 시 사업자 통지 발송 기한은 수령일로부터 10일이 아니라 14일 이내입니다.
- ④ 운송물의 일부 멸실, 훼손 또는 연착에 대한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소멸시효는 수령일로부터 6개월이 아니라 1년입니다.
- ⑤ 사업자나 사용인이 일부 멸실 또는 훼손 사실을 알면서 숨기고 인도한 악의의 경우에는 단기 소멸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수령한 날로부터 5년간 손해배상책임이 존속하므로 옳습니다.
관련 개념
택배표준약관상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은 운송물의 일부 멸실이나 훼손의 경우 수화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통지를 발송하지 않으면 소멸하며, 전체적으로는 수령일로부터 1년(전부 멸실은 인도예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그러나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그 멸실이나 훼손의 사실을 알면서 숨기고 인도한 경우에는 이러한 단기 소멸 규정이 배제되며, 상법상 상사시효 원칙에 따라 5년간 책임이 존속합니다.
또한 사고증명서는 고객의 청구가 있는 경우 발생일로부터 1년에 한하여 발행하며, 인도예정일 기재가 없는 도서·산간지역의 인도 기한은 수탁일로부터 3일(일반지역은 2일)입니다.
그러나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그 멸실이나 훼손의 사실을 알면서 숨기고 인도한 경우에는 이러한 단기 소멸 규정이 배제되며, 상법상 상사시효 원칙에 따라 5년간 책임이 존속합니다.
또한 사고증명서는 고객의 청구가 있는 경우 발생일로부터 1년에 한하여 발행하며, 인도예정일 기재가 없는 도서·산간지역의 인도 기한은 수탁일로부터 3일(일반지역은 2일)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